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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화성국제고등학교 신입생 자기주도학습전형요항 |
1. 모집정원 : (남녀 8학급, 학급당 학생 수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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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
모집인원(명) |
비고 |
|
자
기
주
도
학
습
전
형 |
정원내 |
일반전형 |
120 |
? |
|
지역우수자 |
40 |
정원의 20% |
|
사회적배려대상자 |
40 |
정원의 20% |
|
소 계 |
200 |
? |
|
정원외 |
특례입학대상자 |
4 |
정원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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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
(6) |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국가유공자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범위에서 별도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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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4(6) |
? |
2.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3)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5) 타 시 ? 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6) 국제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2011학년도 3월 국제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시·도 지역 : 서울, 부산, 인천 제외)
※ 2) ~ 5)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국내 중학교의 2학년, 3학년 영어 성적이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포함하여 한 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전형별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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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구분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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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주
도
학
습
전
형 |
정원내 |
일반전형 |
◇지원자격의 (1)공통사항과 동일함 |
|
지역우수자 |
◇2010년 2월 28일 이전부터 지원 시점 현재까지 전 가족(보호자포함)
이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2011년 2월 화성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단, 화성오산교육청의 학구배정등의 제도적 사유로 타 시의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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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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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특례입학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 ③의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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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보호대상자’로 확인을 받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자) |
※ 지역우수자 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일반학생 자기주도 학습전형(일반전형)대상으로 전환할 수 없음.
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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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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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①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②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최저생계비 120% 이내)
③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또는 그 자녀 |
|
2순위 |
①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50% 이내)
②소년?소녀 가정
③조손가정 학생
④북한이탈주민
⑤순직군경자녀, 순직소방대원자녀
⑥다문화가정 자녀
⑦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 해당자)
⑧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 해당자)
⑨학교장 추천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 ? 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 후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
3순위 |
①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②다자녀 가정(셋째 자녀부터)
③준사관/부사관 자녀
④순직교원 자녀
⑤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0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⑥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준 석차 산출 인원수가 25명 미만인 소규모 중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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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우선
순위 |
①1단계, 2단계 모두 1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2순위, 3순위 순으로 선발한다.
②추가모집 시에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③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에서 탈락한 자는 일반학생 자기주도 학습전형(일반전형)대상으로 전환할 수 없음.
2)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라 해서 모두 경제적 지원대상자인 것은 아니며, 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원기준에 부합한 자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임.
3)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는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함.
4) 국가 유공자 자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일반사회적 배려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 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함(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단,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정원내 1단계 탈락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 므로 2단계 면접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2단계 전형 시 곧바로 제출해야 함.
5)‘일반전형’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자녀’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3. 전형방법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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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전형요소 |
배점 |
선발인원 |
|
1단계 |
영어내신 및 출결(감점) |
160 |
1.5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
2단계 |
면 접 |
40 |
? |
|
최 종 |
합 산 |
200 |
1배수(200명) |
1) 1단계 영어내신 및 출결(감점)
가) 평가 서류 : 입학원서(영어내신성적 및 출결)
나) 전형 절차 : 영어 내신성적을 평가하여 2단계 대상자(1.5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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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영비율 |
점수 |
반영 방법 |
|
중학교 성적
(영어내신) |
100% |
160 |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 참조 |
|
출 결 |
? |
감점 |
※출결점수 환산방식 참조 |
|
합 계 |
100% |
160 |
? |
* 1단계 동점자는 전원 2단계 면접 대상자로 선발함
2) 2단계 면접
가) 전형 대상 : 1단계 서류전형에서 선발된 정원(200명)의 1.5배수
나) 평가 서류 : 학습계획서(지원동기,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봉사 ? 체험 활동, 독서경험),
학교장추천서, 교사추천서, 생활기록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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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영비율 |
점수 |
구성 내용 |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
50% |
20 |
- 전공의지 : 전공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준비
- 자기주도 학습과정 :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
- 학습 및 진로계획 : 진학 이후 학습계획 및 진로계획 |
|
봉사 ? 체험 활동 |
25% |
10 |
- 학기중, 방학중 봉사 ? 체험 활동 결과 및 느낀 점 |
|
독서활동 |
25% |
10 |
- 중학교 동안의 교과 ? 진로 ? 교양관련 독서 결과
- 독서를 통해 느낀 점 |
|
반영방법 |
서류검증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중심으로 본교 입학사정관이
개별면접 방식으로 추천서를 참고하여 평가함. |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토플,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자격증 등은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으며, 학습계획서나, 추천서 등 다른 서류에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나. 영어 내신성적 환산 방식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하며, 3학년 성적은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성적(수행평가 포함)까지 반영함.
나)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전체 성적을 의미함.
다) 결석(병결, 사고, 기타)등의 사유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지원자의 중학교 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반드시 해당 학기 영어 등급을 제시하여야 함.
라) 영어 내신성적 산출은 ‘<표1>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9등급제)’를 참조함.
<표1>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9등급제)
|
등급 |
석차 백분율(대상 인원) |
환산점수 |
비고 |
|
1 |
~ 4% 이하(4%) |
40.0 |
※영어성적 환산방식
40 - 0.4×(급간별 상위 백분율)
※내신 9등급제 환산점수 적용시
중간석차백분율 적용

|
|
2 |
4% 초과 ~ 11% 이하(7%) |
38.4 |
|
3 |
11% 초과 ~ 23% 이하(12%) |
35.6 |
|
4 |
23% 초과 ~ 40% 이하(17%) |
30.8 |
|
5 |
40% 초과 ~ 60% 이하(20%) |
24.0 |
|
6 |
60% 초과 ~ 77% 이하(17%) |
16.0 |
|
7 |
77% 초과 ~ 89% 이하(12%) |
9.2 |
|
8 |
89% 초과 ~ 96% 이하 (7%) |
4.4 |
|
9 |
96% 초과 ~ 100% 이하(4%) |
1.6 |
* 총점(160점 만점) :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160점)
2) 국내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 환산 방식
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 전학 및 편입학) 해당자가 국내 중학교에 편입 하였으나, 일부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아래 표에 따라 내신성적을 반영함.
|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미 존재학기 반영 성적 |
|
무 |
유 |
유 |
유 |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
|
유 |
무 |
유 |
유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
|
유 |
유 |
무 |
유 |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
유 |
유 |
유 |
무 |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
무 |
무 |
유 |
유 |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
|
무 |
유 |
무 |
유 |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
무 |
유 |
유 |
무 |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
유 |
무 |
무 |
유 |
2학년1학기 영어성적 ->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
유 |
무 |
유 |
무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
유 |
유 |
무 |
무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 4개 학기(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중 3개 학기 영어성적이 없는 경우 : 영어성적이 있는 1개 학기 의 성적을 나머지 3개 학기 성적으로 반영함.
나) 특려입학대상자로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여, 국내 중학교 성적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이 단 한학기도 없는 학생의 영어 내신성적은 졸업한 외국 학교 성적표 를 제출한 후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정하고, 해당자는 그 결정에 따름.
3) 검정고시 합격자
|
영어성적 |
100점 |
96점 |
92점 |
88점 |
84점 |
80점 |
76점 |
72점 |
68점이하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환산점수 |
40.0 |
38.4 |
35.6 |
30.8 |
24.0 |
16.0 |
9.2 |
4.4 |
1.6 |
* 총점 :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160점)
다. 출결 점수 환산방식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출결(감점) : -[무단결석 일수×가중치]
|
무단결석일수 |
무결석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이상 |
|
가중치 |
0 |
0.1 |
0.15 |
0.2 |
0.25 |
0.3 |
0.35 |
|
출결점수
(감점) |
0 |
-0.1 |
-0.3 |
-0.6 |
-1.0 |
-1.5 |
-2.1 |
가)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 3회당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1, 2회 감점 없음)
나) 출결 상황은 중학교 전 학년을 기준으로 반영한다.(※반영기준 : 2010년 10월 18일 기준)
다) 무단결석일수 6일 이상인 대상자는 모두 출결점수 -2.1점에 해당됨.
2) 검정고시 합격자의 출결(감점)
|
검정고시
영어성적 |
100점 |
96점 |
92점 |
88점 |
84점 |
80점 |
76점 이하 |
|
출결점수
(감점) |
0 |
-0.1 |
-0.3 |
-0.6 |
-1.0 |
-1.5 |
-2.1 |
* 76점 이하 대상자는 모두 출결점수 -2.1점에 해당됨.
4. 사정기준
가. 총점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사정기준
1)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석차 백분율(단,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영어 석차 백분율)
2) 3학년 1학기 영어 석차 백분율
3) 2학년 2학기 영어 석차 백분율
4) 2학년 1학기 영어 석차 백분율
5) 2단계 전형 점수(자기주도 학습 결과 및 계획/ 봉사?체험활동/독서활동 순) 순으로 선발하며,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전형 일정
|
구분 |
일자 |
장소 |
비고 |
|
1
단
계
전
형 |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
2010.10.19(화)~10.22(금)
17:00 |
인터넷접수
및
반송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업무교) |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임.
*직접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17:00 도착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함.
*서류제출교:반송고(국제고등학교 설립업무교) |
|
합격자 발표 |
2010.10.27(수)
14:00 |
홈페이지 |
*화성국제고 홈페이(www.hsg.hs.kr)에 공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2단계 전형에 응시 |
|
2
단
계
전
형 |
서류 제출 |
2010.10.27(수)~10.30(토)13:00 |
반송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업무교)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이 가능하 며 인터넷에서 2단계 해당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함.
(단, 학교장추천서와 교사추천서는 작성자가 인비(봉인) 처리하여 제출함).
*직접 또는 우편 제출(우편 제출 시 전형료는 우편환으로 동봉)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함.
(평일 17:00, 토요일 13:00까지 도착) |
|
2단계 면접 |
2010.11.13(토)
09:00 ~17:00 |
반송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업무교) |
*수험표 지참하여 08:20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함.
*면접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함.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11.16(화) 14:00 |
홈페이지 |
*화성국제고등학교 홈페이지(www.hsg.hs.kr)에 공지함. |
|
합격자 소집 |
추후 공지 |
홈페이지 |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함. |
|
미
달
시
추
가
모
집
일
정 |
추가모집입학원서접수기간 |
2010.11.16(화)~11.18(목)
17:00 |
인터넷 접수
및
반송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업무교) |
*증빙서류와 인터넷으로 작성한 원서,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교장추천서는 출력한 후 직접 또는 우편접수(단, 학교장추천서와 교사추천서는 작성자가 인비(봉인) 처리하여 제출함). |
|
전형기간 |
2010.11.19(금)~11.22(월) |
홈페이지 |
*면접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함. |
|
합격자발표 |
11.23(화) |
홈페이지 |
*화성국제고등학교 홈페이지(www.hsg.hs.kr)에 공지함. |
*서류 제출교 : (우편번호 455-16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13번지 반송고등학교)
(화성국제고 입학전형관리부 담당자)
6. 제출서류
가. 1단계 지원자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공통서류 |
모든 지원자 |
- 학교생활기록부Ⅰ사본 1부(소속 중학교장 원본 대조필, 수상 및 인증 점수(4,5번), 교과성적(10번)은 출력시 제외, 독서(11번)추가 (검정고시합격자 제외)
- 입학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사진 3×4 반명함판 부착):출결란과 영어성적란은 담임교사 확인 후 투명테이프로 봉인함
-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
|
모집구분별
제출 서류 |
검정고시 합격자 |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검정고시 영어 성적증명서 사본(도교육청 발급) 1부 |
|
지역우수자 |
- 주민등록 등본(전가족 등재) 1부
(전 가족이 함께 2010년 2월 28일 이전부터 화성시에 거주한다는 기록이 있어야 함) |
|
사회적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 자격 확인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 수당, 차등보육료 지원사업(2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3-4세아 차등교육 비 지원사업(2층)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해당 증빙서류 1부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차 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계층 확인 증 명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학생(2인가구:27,463원, 3인가 구:35,527원, 4인가구:43,592원, 5인가구;51,656원, 6인가구:59,721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차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학생(2인가구:34,328원, 3인가 구:44,409원, 4인가구:54,490원, 5인가구;64,507원, 6인가구:74,651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소년소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조손가정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순직군경 자녀 |
-순직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순직소방대원 자녀 |
-순직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외국인 등록 증명서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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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 중학교장 원본대조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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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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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추천학생 |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객관적 증빙서류 1부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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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면단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 학교가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이며, 지원자가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3개 학년의 전과정을 이수중이라는 학교장 확인서 1 부(직인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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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셋째 자녀부터)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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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부사관 자녀 |
-복무확인서(총 재직기간 명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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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교원자녀 |
-순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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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필요서류 없음(※졸업자는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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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재적인원이 25명
미만인 소규모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필요서류 없음(※학교생활기록부 영어교과 석차 활용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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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 대상자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부,모,학생)
-외국학교 재학 전 기간 성적증명서 및 재학사실 증명서(재학기간 명시) 사본 각 1부 - 원본지참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1부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재학기간 명시) 1부, 출국 전 국내 학교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1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 각 1부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장과 추천서 사본 각 1부
-외국인등록필증(해당자) 1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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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확인서(보훈(지)청에서 발급한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
나. 2단계 지원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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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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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2단계
응시 대상자 |
-학습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부
-학교장 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해당 중학교에서 작성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인비’처리 후 봉인 하여 제출)
-담임 및 영어교사 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해당 중학교에서 작성자가 각각 ‘인비’처리하여 봉인 후 함 께 취합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수험표(입학지원서와 동일한 사진 1매 부착 후 2단계 면접 전형 일에 지참, 소속중학교장 직인 사용) 1부 |
1)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사추천서 작성 가능 대상자
-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생은 해당학교 교장, 교사
- 검정고시생의 봉사활동수료 기관의 기관장
- 검정고시생이 다니는 종교기관의 지도자
-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
(※단, 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생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2)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있으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성적표 또는 성적증명서에 소 속 중학교장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함.
3) 특례입학대상자의 경우 학습계획서 작성시 영어나 한글 중 편한 언어(감점이나 가산점 없음)로 작성하 여도 됨.
4)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5)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제출 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중학교장 원본 대조필이 반드시 필요함.
7)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8) 어떠한 사유로든 서류가 마감일시 이전에 본교에 접수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 자에게 있음.
9) 불합격한 학생이 추가모집에 지원할 경우 해당 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해야 함.
7. 합격자 배제 조건
가.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제출서류 확인함)
나. 지원 자격이 사실과 다른 자
다. 제출한 학습계획서, 추천서가 대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자
라.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단체 생활 및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자(※전원 기숙사 입소함)
8. 기타 사항
가. 홈페이지 화성국제고(www.hsg.hs.kr)/입학- Q&A란 문의하거나 참조
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허가 예정서를 교부받고 입학수속을 정한 기간내 에 완료하지 않은 자, 또는 입학허가 예정자로 발표된 후 입학을 포기한 자는 전ㆍ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다.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사정 성적순에 의거 보충함.
(단,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함)
마. 본교 전형 유형별 중복지원 불가함.
바. 전형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처리요령의 구비 서류를 접수 마감일 이전에 심의 받고 제출해야 함.
아. 전형료 : 추후 결정
201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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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6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13번지 반송고등학교(www.bansong.hs.kr)
화성국제고업무담당 031-8055-3361, Fax) 031-8055-3118 |